ERD 산출물
“공공 DB는 논리, 물리 모델 등 7종을 내요”
ERD는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산출물 묶음의 한 부분이에요. 행정안전부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2025년 2월 24일 시행)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운영할 때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죠. 흔히 ERD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가운데 논리와 물리 다이어그램이에요. 지침은 신규 DB를 만들 때 공통표준용어,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적용하라고 하고, 발주 담당자가 제안요청서에 데이터 표준 요구를 넣도록 요구해요. 검수 때 ERD만 받고 정의서를 빠뜨리면 메타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다시 열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구분 | 산출물 | 담는 내용 |
|---|---|---|
| 논리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업무 관점 엔터티와 관계 |
| 논리 | 엔터티(개체)정의서 | 엔터티 이름, 정의, 주제영역 |
| 논리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 속성 이름과 표준용어, 도메인 |
| 물리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DBMS, 스키마 등 DB 단위 정보 |
| 물리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과 키, 관계 |
| 물리 |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 이름, 설명, 소유 스키마 |
| 물리 | 컬럼정의서 | 컬럼명, 데이터 타입, 길이, 표준용어 |
공공 DB 사업에서 내야 하는 데이터 모델 산출물은 무엇인가요?
지침 제9조가 정한 7종이에요.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예요.
지침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DB 설계, 구축, 운영 시 제8조의 표준을 지켜 이 산출물을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라고 정해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도 더할 수 있어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라 산출물을 만들 수 없다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해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도 제2항에 있어요. 산출물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면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오픈 직전에 컬럼을 하나 바꿔도 컬럼정의서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고쳐야 검수가 닫혀요.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은 어떻게 나눠 그리나요?
지침은 산출물 이름으로 둘을 따로 요구해요. 논리 다이어그램은 엔터티와 애트리뷰트 정의서, 물리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와 짝을 이뤄요.
산출물 목록을 보면 순서가 보여요.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과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정의서가 업무 관점의 구조를 담고, 데이터베이스정의서와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가 실제 DBMS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담아요.
정규화는 보통 논리 모델 단계에서 끝내고, 성능을 위한 반정규화나 인덱스는 물리 모델에서 결정해요. 두 다이어그램을 한 장으로 합쳐 두면 업무 용어와 컬럼명이 섞여 표준용어 점검이 어려워져요.
화면 설계서의 항목명과 논리 모델의 속성명을 먼저 맞추고 물리 컬럼명으로 내려가면 요구사항 추적표도 함께 정리돼요.
표준용어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신규 공공 DB는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해요. 기존 DB는 전면 재구축 전까지 비표준 매핑정보로 연계하다가 재구축 때 공통표준을 적용해요.
지침 제8조는 기관이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데이터 표준사전으로 작성하고 최신성을 유지하게 해요. 이때 공통표준과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고, DB표준은 기관표준을 준용해야 해요.
표준용어는 공통표준단어를 조합해 만들고, 표준도메인은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날짜 항목을 어떤 테이블은 문자 8자리, 어떤 테이블은 날짜형으로 두면 도메인 위반이 돼요.
새로 만든 기관표준이나 DB표준은 품질,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공동 활용이 필요하면 공통표준용어로 올려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발주할 때 RFP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지침 제10조가 정한 7가지 점검 항목이에요.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표준화 체계와 관리방안, 구조 설계와 검증, 값 검증, 표준, 구조, 값, 개방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등록, 기관표준과 DB표준 등록 방안이에요.
지침 제10조 제2항은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쓸 때 이 항목을 점검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라고 정해요. 제3항은 발주 전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라고 하고요.
RFP에 ERD 제출만 적고 표준 적용과 메타데이터 등록을 빼면, 사업자는 그림만 내고 검수에서 정의서와 등록 작업이 추가 과업으로 다퉈져요. 검수 조항에 7종 산출물과 표준 준수 점검 결과를 함께 적어 두면 인도 목록과 검수 기준이 같은 문장을 쓰게 돼요.
산출물 파일명과 계약 목록을 맞추는 방법은 산출물 파일명 대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분께 맞아요.
공공 DB 구축 사업의 PM이나 발주 담당자라면 착수 때 7종 산출물 목록을 검수 체크리스트로 먼저 합의해 두면 돼요. 확인 1: 논리, 물리 다이어그램과 정의서 5종이 모두 목록에 있나요.
확인 2: 표준용어와 도메인 점검 결과를 받기로 했나요. 확인 3: 메타데이터 등록을 누가 언제 하는지 적었나요.
자주 묻는 것
- 민간 프로젝트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나요?
- 지침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적용돼요. 민간은 의무는 아니지만 산출물 목록을 참고할 수 있어요.
- 공통표준용어는 어디서 받나요?
- 공공데이터포털에 행정안전부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도메인 파일이 공개돼 있어요.
- 상용 패키지 도입 사업도 7종을 내야 하나요?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하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해 생략할 수 있어요.
- ERD 표기법은 정해져 있나요?
- 지침은 산출물 종류와 표준 적용을 정하고 표기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별표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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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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